「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 및 최저임금의 효력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2년 1회차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 및 최저임금의 효력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업무의 종류나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3개월간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감액된 금액으로 한다.
2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의 근로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금 지급은 강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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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경우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가 합산되지 않는다.
해설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면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옳다.
최저임금법은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한 경우 등을 도급인의 책임 사유로 보아 연대책임을 지운다.
- 수습 근로자 감액은 1년 이상 계약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감액할 수 없다.
- 근로자 사정으로 근로하지 않거나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시키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을 강제하지 않는다.
- 주 단위 임금의 기준시간 수에는 근로기준법상 유급 주휴시간이 합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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