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산정방법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3회차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산정방법으로 틀린 것은?
     
1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2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3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낸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4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해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기초일액은 원칙적으로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하되,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게는 이 통상임금 비교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용근로자에게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고 서술한 것은 틀린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