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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노동법] 22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급여규정의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그 변경에 근로자집단의 동의는 필요가 없다.
2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개별 근로계약에서 구체적으로 따로 정한 경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3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급여규정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에게 불리하면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집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근로자 상호 간 유불리가 충돌하는 변경은 전체적으로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집단적 동의를 요구한다.
-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집단 동의를 받았더라도, 개별 동의가 없으면 그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한다(유리한 조건 우선).
- 취업규칙 작성·변경 시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불리한 변경은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상시 10명 이상 사용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 사항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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