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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노동법] 22년 1회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현행범 외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2
쟁의행위가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그 상황을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쟁의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로 대체하였는데 그 대체한 근로자마저 사직함에 따라 사용자가 신규채용하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제1항에 규정된 사용자의 채용제한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을 포함하여 전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해설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므로, 비종사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 기준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2021년 개정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 결정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정하여,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은 제외한다.
- 쟁의행위 기간 중 근로자는 현행범 외에는 노동조합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않는다.
- 관계없는 자의 출입·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가 있으면 사용자는 즉시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 판례는 관계있는 자로 대체한 근로자가 사직하여 신규채용한 경우는 채용제한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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