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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 | [7급 국가직 노동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2년 1회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
노사 합의에 의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른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4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해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처벌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은 부당노동행위 금지 위반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를 처벌 조건으로 두지 않는다.

  •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는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된다.
  • 판례는 단체협약 해지권(6개월 전 통고)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노사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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