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시설기계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 부… | [7급 국가직 관세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2년 1회차
관세법령상 시설기계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 부과하는 관세의 분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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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해당 물품을 양도하려는 경우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서 부분품으로 분류된 수입물품은 5년이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한다.
3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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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한 때에는 납부기한 별로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해설
시설기계류 분할납부 대상이 되려면 관세율표에서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할 것이 요건이므로, 부분품으로 분류된 물품이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시행규칙은 시설기계류 등의 분할납부 요건으로 관세율표상 부분품이 아닐 것을 정하고 있다.
- 분할납부 승인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려면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그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한다.
- 분할납부를 승인하면 세관장은 납부기한별로 납부고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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