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의 배제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3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의 배제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것
3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4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해설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이라는 사정은 과세전적부심사의 배제 사유가 아니라 청구할 기관을 정하는 기준일 뿐이다.
청구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 아닌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도록 할 뿐, 청구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
-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나 수시부과 사유가 있으면 신속한 징수가 필요하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배제한다.
-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도 배제 사유이다.
- 세무조사 결과 통지·과세예고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에도 심사할 시간이 없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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