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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3년 1회차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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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공의 영조물’이라 볼 수 있다.
2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3
영조물이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ㆍ인적ㆍ물적 제약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4
객관적으로 보아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해설

영조물의 안전성 판단에서는 설치·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도 고려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영조물이 완전무결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를 상대적 안전성 관점에서 판단한다.

  • 사실상 관리하는 유체물·물적 설비도 공공의 영조물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이용 상태가 제3자의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는 기능적 하자도 안전성 결여에 포함된다.
  • 결함이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 있으면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도 판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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