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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적하보험에서 선의의 피보험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대한 설명… | [7급 국가직 무역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23년 1회차
해상적하보험에서 선의의 피보험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비례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2
초과보험의 경우 전손 발생 시 피보험자는 보험가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3
전부보험의 경우 분손 발생 시 피보험자는 실손해액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4
중복보험의 경우 전손 발생 시 피보험자는 계약체결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액 전액을 각각 보상받을 수 있다.
해설

중복보험에서는 보험금액 전액을 각각 받을 수 없고, 보상 합계가 실손해액을 넘지 못한다.

손해보험은 이득금지 원칙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 이상으로 보상받지 못하게 한다.

  • 일부보험: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비례보상한다.
  • 초과보험: 선의라면 전손 시 보험가액 전액까지 보상받는다.
  • 전부보험: 분손 시 실손해액만큼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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