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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3년 1회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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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하거나 특정 노동조합과 연대하려고 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특정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는 경우라도 그 특정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2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모두 포함된다.
3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한다.
4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판례는 특정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그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므로 옳지 않다.

단결권 침해는 직접 상대방 외의 노동조합에도 미칠 수 있어 구제신청 적격을 넓게 인정한 것이다.

  • 구제명령의 상대방: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모두 포함된다.
  • 증명책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증명한다.
  • 지배·개입: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가 인정되면 성립하고,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발생까지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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