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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노동법] 23년 1회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2
단체협약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에 직계가족 등 1인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규정은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의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3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마련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그들의 찬반의사를 고려하여 가결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합의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성립되었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의 대표자가 각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대표하여 서명날인하는 등으로 단체협약의 실질적ㆍ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는 단체협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해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업무상 재해 사망 조합원의 직계가족 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아 유효하다고 보았으므로, 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해당 조항은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것으로 사용자의 채용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채용 공정성을 현저히 해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 공동교섭대표단 참여 요건: 창구단일화 절차 참여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단정할 수 없다.
  • 노사협의회를 거친 합의: 단체협약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단체협약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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