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3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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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와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였더라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징계처분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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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절차를 위반하여 한 징계처분은 효력이 없으나,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충분한 소명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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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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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 및 해고절차를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할 수 있다.
해설
판례는 징계규정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 징계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므로, 유효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은 징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핵심 절차이기 때문이다.
- 출석통지 하자의 치유: 통지절차 위반은 원칙적으로 무효 사유이나, 피징계자가 스스로 출석해 이의 없이 충분히 소명했다면 하자가 치유된다.
- 징계해고의 정당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인정된다.
- 취업규칙의 해고사유: 단체협약과 저촉되거나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한 경우가 아니면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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