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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 | [7급 국가직 노동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3년 1회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용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해설

선원법상 선원의 업무는 근로자파견 절대금지 업무이므로, 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절대금지 업무에는 건설공사현장 업무, 항만·철도 하역 업무, 선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 업무 등이 있으며 일시적 사유로도 파견할 수 없다.

  • 유해·위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금지 대상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는 파견이 금지된다.
  • 건설공사현장 업무: 절대금지 업무에 해당한다.
  • 무허가 파견: 사용사업주는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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