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7급 국가직 노동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3년 1회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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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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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주도한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여기에 부수되는 개개 행위의 정당성이 구별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면 전체로서의 쟁의행위는 당연히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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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ㆍ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ㆍ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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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해설
판례는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개개 행위의 정당성을 구별하므로, 일부 소수 근로자의 폭력행위가 있었다고 전체 쟁의행위가 당연히 위법해지지 않는다.
이 경우 위법행위를 한 개인이 책임을 질 뿐, 노동조합이 주도한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은 따로 판단한다.
- 점유 배제 금지: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업무 방해 금지: 쟁의와 무관한 자나 근로 희망자의 출입·조업을 방해하거나, 참가 호소 과정에서 폭행·협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찬반투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며, 조합원 수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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