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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 | [7급 국가직 회계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회계학] 24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정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은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감액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이 경우 회수가능가액은 해당 자산의 순 실현가능액과 사용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2
미수세금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이를 미수세금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며, 대손충당금의 내역은 주석으로 공시한다.
3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 중 상각대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4
지방채증권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는 지방채할인 또는 할증 발행차금으로 하고, 할인 또는 할증 발행차금은 증권 발행시부터 최종 상환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 등으로 상각 또는 환입하고 그 상각액 또는 환입액은 지방채증권에 대한 이자비용에 더하거나 뺀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회수가능가액을 순실현가능액과 사용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회수가능가액은 둘 중 큰 금액이다.

자산의 진부화·손상 등으로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중요하게 미달하면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해 조정하는데, 이때 회수가능가액은 순실현가능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미수세금은 합리적·객관적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차감 형식으로 표시하고 내역은 주석으로 공시한다.
  •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의 상각은 정액법이 원칙이며,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 지방채증권의 할인·할증 발행차금은 발행시부터 최종 상환시까지 유효이자율 등으로 상각·환입해 이자비용에 가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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