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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설명으… | [7급 국가직 노동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4년 1회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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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를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2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3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4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해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가 아니라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파견법」 제34조는 근로계약·임금·연차휴가·재해보상 등 고용관계 자체에 관한 규정은 파견사업주를, 근로시간·휴게·휴일 등 실제 근로 제공에 관한 규정은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도록 나눈다.

  • 금품 청산은 임금 지급 의무자인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휴게는 근로를 지휘하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유급휴가의 대체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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