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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노동법] 24년 1회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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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는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서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2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제외)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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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고용관계가 끝난 후 사용사업주가 그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고용하려 할 때 미리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주체는 사용사업주가 아니라 파견사업주이다.
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고용주가 파견사업주이므로, 고지 의무도 파견사업주에게 있다.
-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파견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옳다.
-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차별적 처우 금지와 파견근로자의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에 관한 설명은 옳다.
- 고용관계 종료 후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 고용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파견계약 체결 금지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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