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6년 2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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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기간에 산입한다.
3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육아휴직기간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4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해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육아휴직기간을 파견기간에 산입한다고 설명한 것은 틀린 내용이며,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고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가 금지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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