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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4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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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2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3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하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4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해설

시험 시행 당시 판례 기준으로,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거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다.

당시 판례(2013년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았다. 이후 2024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었으나, 이 문항은 시험 당시 법리로 판단한다.

  • 통상임금 여부를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이 아니라 객관적 성질로 판단한다는 설명은 옳다.
  • 소정근로시간 초과 근로나 소정근로와 무관하게 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일률적'에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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