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4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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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어느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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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회의 방식은 반드시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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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 취업규칙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정년제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그에 대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의 동의는 법령이나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의하여 조합장의 대표권이 제한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장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하면 되는 것이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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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해설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는 전체 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모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반드시 한자리에 집합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사업장 단위 또는 기구별·단위 부서별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찬반 의견을 집약하는 방식도 허용한다.
-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까지 포함한 집단이 동의주체가 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는 대표권 제한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합장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하면 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집단적 동의가 없으면 동의권 남용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합리성만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최근 전원합의체 판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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