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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노동법] 2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취해야 할 필요한 조치를 다음 중에서 모두 고르면?ㄱ.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ㄴ.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ㄷ.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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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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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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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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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사업주의 조치에는 ㄱ, ㄴ, ㄷ 모두 포함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의 연장,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고소·고발 등에 필요한 지원을 사업주의 필요한 조치로 정한다.
-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은 해당 조치에 포함된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도 포함된다.
-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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