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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노동법] 24년 1회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사항만을 다음 중에서 모두 고르면?
ㄱ. 임금의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ㄴ. 근로일별 근로시간
ㄷ.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ㄹ. 근로일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해설

기간제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서면명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임금의 지불방법과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ㄱ, ㄷ)이다.

「기간제법」 제17조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를 명시하도록 하고,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단시간근로자에 한하여 명시하도록 한다.

  • ㄴ(근로일별 근로시간)은 단시간근로자에게만 요구되는 명시사항이다.
  • ㄹ(근로일)도 단시간근로자에게만 요구되는 명시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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