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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3회차
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취업의 장소
 
2
소정근로시간
 
3
연차 유급휴가
 
4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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