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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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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3회차
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취업의 장소
 
2
소정근로시간
 
3
연차 유급휴가
 
4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해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는 사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다.
취업의 장소와 종사업무는 근로조건 명시사항에는 포함되지만 서면 교부가 의무화된 항목은 아니므로, 서면 교부 의무 사항으로 든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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