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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노동법] 25년 1회차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부당해고 구제신청
ㄴ. 해고예고수당
ㄷ. 출산전후휴가
ㄹ.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해고예고수당과 출산전후휴가이다.

시행령은 해고예고와 출산전후휴가를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하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연장근로 가산임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 ㄱ(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제한 및 구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ㄴ(해고예고수당): 적용된다.
  • ㄷ(출산전후휴가): 적용된다.
  • ㄹ(연장근로 가산임금):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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