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5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1
장례비
2
휴업보상
3
해고예고수당
4
취업규칙에서의 감급(減給) 제재 한도
해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해고예고수당이다.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머지는 모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 장례비: 평균임금 90일분으로 산정한다.
- 휴업보상: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을 지급한다.
- 취업규칙상 감급 제재: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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