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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난안전관리 교육에 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6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난안전관리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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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기 중 1회 이상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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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받아야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에는 재난관리 단계별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역할이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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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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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 중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법령이 정한 교육 실시 규정과 달라 옳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 교육 내용에는 재난관리 단계별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역할이 포함되어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전문인력·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안전관리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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