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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가 마련… | [7급 국가직 노동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6년 1회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가 마련하여야 할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와 그 고용관계가 끝난 후 그가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4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에 관한 고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고충의 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고충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사용사업관리책임자는 사용사업주가 선임하는 것이므로, 파견사업주가 선임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파견사업주가 결격사유 없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는 것은 파견사업관리책임자(제28조)이고, 사용사업관리책임자는 사용사업주의 선임 의무(제32조)다.

  • 근로자파견의 대가 내역 제시 요구 시 지체 없이 서면으로 제시 — 제26조제3항의 내용이다.
  • 고용관계 종료 후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근로계약 금지 — 제25조제1항과 같다.
  • 파견근로자의 고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신속히 처리 — 제31조제1항의 사용사업주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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