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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6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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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과정에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행사할 때도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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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면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따로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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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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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그에 대한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 노동조합의 동의는 법령이나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의하여 노동조합 대표자의 대표권이 제한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노동조합 대표자가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하면 되는 것이다.
해설

집단적 동의를 받아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그보다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지 못하므로, 우선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97조의 취지와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다.

  • 집단적 동의권 행사에도 신의성실·권리남용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설명 — 판례의 태도다.
  •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 외에 변경 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집단이 없으면 불이익 집단만 동의주체가 된다는 설명 — 판례와 같다.
  •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는 대표권 제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가 하면 된다는 설명 — 판례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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