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7급 국가직 노동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6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2
사용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7세인 근로자가 1일 7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한 것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시간수를 불문하고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휴일근로 가산임금은 8시간 이내는 100분의 50, 8시간 초과분은 100분의 100이므로, 시간수를 불문하고 100분의 100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은 휴일근로의 가산율을 근로시간 수에 따라 나누어 정하고 있다.
- 야간근로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로 정의한 설명 — 제56조제3항과 같다.
- 18세 미만 근로자의 합의에 따른 1일 7시간 초과 연장근로에 100분의 50 이상 가산 — 제69조 단서로 연장된 근로도 제56조제1항의 가산 대상이다.
- 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 제56조제3항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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