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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6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근로자의 위탁 등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저축을 관리할 수 없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3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4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에 한정하여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해설

사용자는 근로자의 위탁이 있으면 일정한 요건을 지켜 저축을 관리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관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22조는 근로계약에 덧붙인 강제 저축이나 저축금 관리 계약만 금지하고, 위탁 관리 시에는 근로자 본인 이름으로 저축하는 등의 사항을 지키도록 한다.

  •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계약 금지 — 제20조의 내용이다.
  • 전차금 등 전대채권과 임금의 상계 금지 — 제21조의 내용이다.
  • 퇴직 후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요구한 사항만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주어야 한다는 설명 — 제39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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