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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노동법] 26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임금의 지급방법
ㄴ. 근로계약 기간
ㄷ. 소정근로시간
ㄹ. 취업의 장소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는 사항은 임금의 지급방법(ㄱ)과 소정근로시간(ㄷ)이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정한다.

  • 근로계약 기간 —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서면 교부 대상이 아니다(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서면 명시는 기간제법에서 따로 정한다).
  • 취업의 장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시 사항이지만 서면 교부 의무 대상에는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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