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구강보건사업 시행계획의 시행… | 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8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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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구강보건사업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제출·평가하는 흐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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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
2
보건소장 → 보건복지부장관 직접 제출
3
시장·군수·구청장 → 질병관리청장 → 종결
4
시장·군수·구청장 → 건보공단 → 보건복지부장관
5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평가 → 종결
해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내고, 시·도지사는 이를 평가해 그 결과와 세부계획 시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받은 세부계획·시행계획의 평가와 시행 결과를 다시 평가한다.
- 보건소장이 장관에게 직접: 시·도지사 단계를 건너뜀
- 질병관리청장 제출: 시행 결과 평가 주체가 아님
- 시·도지사가 시·군·구에 제출: 흐름이 거꾸로임
-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유: 법에 없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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