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적극적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7년 3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은?
1
여성 근로자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2
여성 근로자 고용기준에 관한 사항
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해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관련하여 고용정책심의회는 여성 근로자 고용기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심사 및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여성 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는 개별 사업장 차원의 일상적 관리 사항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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