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 및 상세 페이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소방청장은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소방청장은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에 통보한다.
③시·도지사는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계획 시행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②
소방시설법 제6조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에 통보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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