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상 간호조무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은? | 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8회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8회
「간호법」상 간호조무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은?
1
금고 이상 선고유예 기간이 끝난 사람
2
금고 이상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3년인 사람
3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 후 6년인 사람
4
벌금형을 받고 벌금을 모두 낸 사람
5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 후 3년인 사람
해설
「간호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간호사등(간호조무사 포함)의 결격사유로 정한다.
집행이 끝난 지 3년이면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간호조무사가 될 수 없다.
- 집행 종료 후 6년: 5년이 지나 결격이 아님
-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3년: 2년이 지나 결격이 아님
- 선고유예 기간 종료: 유예기간 중일 때만 결격
- 벌금형: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결격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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