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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소방대장이 정한 소방활동구역에 출입이 제한될 수 있는 자는? (단,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은 고려하지 않음)

①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②의사·간호사 그 밖의 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③화재보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④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해설

소방기본법 제23조에 명시된 소방활동구역 출입 가능자에는 소방대상물 관계인, 구조·구급 종사자, 취재인력, 수사공무원 등이 포함됩니다. '화재보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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