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장은 화재, 상세 페이지
115년 1회,,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지정한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있다.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할 수 없는 사람은
1
의사·간호사 그 밖의 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소방활동구역 밖의 소방대상물을 소유한 사람
4
전기·가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해설
소방활동구역 '밖'→'안'의 소방대상물을 소유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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