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상 화장·분장 미용업의 업무로 옳은 것은? | [미용사(메이크업) 필기] 2018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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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상 화장·분장 미용업의 업무로 옳은 것은?
1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
2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
3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4
머리카락 염색, 머리감기 및 얼굴의 화장
해설
화장·분장 미용업은 얼굴 등 신체의 화장·분장과 의료기기·의약품을 쓰지 않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이다.
-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는 피부미용업의 업무이다.
- 손톱과 발톱의 손질·화장은 네일미용업의 업무이다.
- 머리카락 염색과 머리감기는 일반미용업의 업무이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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