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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메이크업) 필기] 2019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화장ㆍ분장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공중위생관리법령상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시설ㆍ설비로 옳은 것은?

1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
2
고객이 사용할 별도의 탈의실
3
고객 전용 샤워 시설
4
66제곱미터 이상의 영업장 면적
해설

화장ㆍ분장 미용업은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 보관하는 용기와 소독기ㆍ자외선살균기 등 소독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탈의실과 샤워 시설은 미용업 시설ㆍ설비기준의 필수 항목이 아니다.
  • 66제곱미터는 영업소 외부에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해야 하는 면적 기준일 뿐 신고 요건이 아니다.

시설을 갖춘 뒤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4호가목, 같은 규칙 제3조, 별표4 제4호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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