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면허를 신청한 다음 사람 중 공중위생관리법령상 면허를 받을 수 … | [미용사(메이크업) 필기] 2020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미용사(메이크업) 필기] 2020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미용사 면허를 신청한 다음 사람 중 공중위생관리법령상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1
비감염성 결핵 진단을 받은 사람
2
면허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여 면허가 취소된 지 10개월이 지난 사람
3
고등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4
특성화고등학교에서 1년 이상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해설
면허정지 중 업무를 해 면허가 취소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정지 기간 중 업무, 이중 면허, 국가기술자격 취소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 후 1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다.
- 결격이 되는 감염병환자는 결핵(비감염성 제외) 환자이므로 비감염성 결핵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 고등학교 미용 관련 학과 졸업자는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
- 특성화고등학교에서 1년 이상 미용 과정을 이수한 사람도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미용사(메이크업) 필기] 2020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6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직업안전법령상직업소개업과겸업이금지되는사업이아닌것은? {"answer":2,"content":[{"content":"「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상결혼중개[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3회차
- 직업안정법상직업소개사업을겸업할수있는것은? {"answer":4,"content":[{"content":"「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상결혼중개업\n","[직업상담사 2급 필기] 21년 3회차
- 직업안정법상직업소개사업을겸업할수있는자는? {"answer":1,"content":[{"content":"「공중위생관리법」에따른이용업사업을경영하는자\n"[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3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