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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메이크업) 필기] 2020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미용사 면허를 신청한 다음 사람 중 공중위생관리법령상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1
비감염성 결핵 진단을 받은 사람
2
면허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여 면허가 취소된 지 10개월이 지난 사람
3
고등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4
특성화고등학교에서 1년 이상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해설

면허정지 중 업무를 해 면허가 취소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정지 기간 중 업무, 이중 면허, 국가기술자격 취소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 후 1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다.

  • 결격이 되는 감염병환자는 결핵(비감염성 제외) 환자이므로 비감염성 결핵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 고등학교 미용 관련 학과 졸업자는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
  • 특성화고등학교에서 1년 이상 미용 과정을 이수한 사람도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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