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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령상 위생교육의 유예·갈음과 교육 후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 [미용사(메이크업) 필기] 2020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미용사(메이크업) 필기] 2020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위생교육의 유예·갈음과 교육 후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섬·벽지지역의 영업자는 위생교육이 면제되어 따로 할 일이 없다.
2
위생교육 실시단체는 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 후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면 된다.
3
수료증 교부대장 등 교육 기록은 1년 이상 보관하면 된다.
4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영업자는 휴업신고 다음 해부터 영업을 다시 시작하기 전까지 위생교육을 미룰 수 있다.
해설

휴업신고를 한 영업자는 신고한 다음 해부터 영업 재개 전까지 위생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섬·벽지지역 영업자는 교육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실시단체가 편찬한 교육교재를 받아 익히는 것으로 교육을 대신한다.

  • 실시단체는 교육 결과를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 수료증 교부대장 등 교육 기록은 1년이 아니라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제5항·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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