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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령상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산정·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 [미용사(메이크업) 필기] 2020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미용사(메이크업) 필기] 2020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산정·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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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12개월의 범위에서 3회 이내로 한다.
2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3
사업 규모와 위반 정도를 고려해 과징금을 3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해설

과징금의 분할 납부는 12개월 범위, 3회 이내로 정해져 있다.

과징금은 서면으로 알리고, 납부기한 연기는 그 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납부기한 연기 상한은 2년이 아니라 1년이다.
  • 과징금의 가감 범위는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며, 늘리더라도 총액은 1억원을 넘을 수 없다.
  •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으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는 과징금 갈음 대상에서 빠진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7조의3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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