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령상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으로 옳은 것은? | [미용사(메이크업) 필기] 2020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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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령상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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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열멸균소독은 100℃ 이상의 건조한 열에 10분 이상 쐬어 준다.
2
자외선소독은 1㎠당 85㎼ 이상의 자외선을 20분 이상 쬐어 준다.
3
크레졸소독은 크레졸 5% 수용액에 10분 이상 담가 둔다.
4
에탄올소독은 에탄올 50% 수용액에 10분 이상 담가 둔다.
해설
자외선소독은 1㎠당 85㎼ 이상의 자외선을 20분 이상 쬐어 주는 것이 기준이다.
- 건열멸균소독은 100℃ 이상의 건조한 열에 10분이 아니라 20분 이상 쐬어 준다.
- 크레졸소독은 크레졸 3%, 물 97%의 크레졸수에 10분 이상 담가 둔다.
- 에탄올소독은 에탄올 70% 수용액에 10분 이상 담그거나 그 수용액을 머금은 면·거즈로 닦는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Ⅰ.일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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