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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 영업자가 다음과 같이 영업 내용을 바꾸었을 때, 공중위생관리법령상 변경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1
영업소의 상호를 바꾼 경우
2
같은 구 안의 다른 건물로 영업소를 옮긴 경우
3
대표자의 성명이 바뀐 경우
4
신고 면적 60㎡인 영업장을 10㎡ 넓힌 경우
해설
60㎡ 중 10㎡ 증가는 신고 면적의 3분의 1 미만이므로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다.
미용업의 변경신고 대상은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주소, 신고 면적의 3분의 1 이상 증감,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미용업 업종 간 변경 또는 업종의 추가이다.
- 상호 변경과 대표자 성명 변경은 변경신고 대상이다.
- 같은 구 안이라도 다른 건물로 옮기면 영업소 주소가 바뀌므로 변경신고 대상이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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