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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메이크업) 필기] 2021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영업장 면적을 60㎡로 신고한 미용업 영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1
종업원으로 미용사 1명을 추가 채용한 경우
2
영업장 면적을 84㎡로 넓힌 경우
3
시술 요금을 인상한 경우
4
영업장 면적을 70㎡로 넓힌 경우
해설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 증감은 변경신고 대상이므로 60㎡에서 84㎡로 넓힌 경우가 해당한다.
60㎡의 3분의 1은 20㎡이므로 24㎡ 증가는 신고 대상이고, 10㎡ 증가는 대상이 아니다. 종업원 채용과 요금 인상은 변경신고 사항이 아니며, 상호·주소·대표자 성명 또는 생년월일·미용업 업종 간 변경 등이 중요사항에 해당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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