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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의 허가·인가·등록·신고수리를 하는 행정기관이 허가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중이용업의 종류·영업장 면적

ㄴ. 허가등 일자

ㄷ.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ㄷ

④ㄱ, ㄴ, ㄷ

해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상호, 영업의 종류, 영업장 주소 및 면적, 허가등의 일자 등을 14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는 보험회사가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사항이며, 허가관청의 통보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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