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 [미용사(메이크업) 필기] 2023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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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
전문의가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정신질환자
2
피성년후견인
3
마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의 중독자
4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하여 면허가 취소된 지 6개월이 지난 사람
해설
정신질환자라도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결격사유에서 제외되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면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며, 피성년후견인, 정신질환자(전문의 인정자 제외),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 약물 중독자, 특정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받을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마약 등 약물 중독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이중 면허 취득으로 취소된 사람은 1년이 지나야 하므로 6개월 경과로는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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