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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령상 메이크업 미용사가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업무를 할 수… | [미용사(메이크업) 필기] 2023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미용사(메이크업) 필기] 2023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관리법령상 메이크업 미용사가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결혼식 직전 예식장에서 신부에게 메이크업을 하는 경우
2
방송 촬영 직전 촬영장에서 출연자에게 메이크업을 하는 경우
3
단골 고객이 요청하여 고객의 자택에서 외출용 메이크업을 하는 경우
4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메이크업을 하는 경우
해설

단순히 고객이 원한다는 이유로 자택에서 시술하는 것은 영업소 외 업무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용 업무는 영업소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질병·고령·장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사람, 혼례 등 의식 직전,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방송 등 촬영 직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허용된다.

  • 결혼식 직전의 신부 메이크업은 의식 직전 사유에 해당한다.
  • 촬영 직전의 출연자 메이크업은 촬영 직전 사유에 해당한다.
  •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도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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