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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메이크업) 필기] 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2회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이·미용기구의 소독기준에서 처리 시간이 모두 20분 이상으로 정해진 소독법만 묶은 것은?
1
자외선소독, 열탕소독, 증기소독
2
건열멸균소독, 석탄산수소독, 크레졸소독
3
자외선소독, 건열멸균소독, 증기소독
4
열탕소독, 에탄올소독, 증기소독
해설
자외선소독·건열멸균소독·증기소독은 모두 20분 이상 처리하도록 정해져 있다.
자외선소독은 1㎠당 85㎼ 이상의 자외선을 20분 이상, 건열멸균소독과 증기소독은 100℃ 이상의 건조한 열 또는 습한 열에 20분 이상 쐬어 준다.
열탕소독(100℃ 이상의 물에 10분 이상), 석탄산수·크레졸수(3% 수용액에 10분 이상), 에탄올소독(70% 수용액에 10분 이상)은 10분 기준이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Ⅰ. 일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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