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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2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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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려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거래실례가격에 해당하는 가격 3가지를 쓰시오.

(2)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따로 가산해서는 안 되는 비목 2가지를 쓰시오.

해설

(1) ①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②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2) 일반관리비, 이윤


[해설]

거래실례가격은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 호의 세 가지 가격 중 하나로 하며,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더하지 않는다.

거래실례가격에는 이미 판매자의 관리비와 이익이 들어 있어 이중 계상이 되기 때문이다. 직접 조사할 때는 반드시 2 이상의 사업자를 조사해야 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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